부가통행료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안내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의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 구간은 10배 부가로 운용됩니다.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안내
부과근거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부과시점
  • 카드 또는 기계장치 위조 또는 변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정사용
  • 감면카드 부정사용 등
즉시부과
  •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미납
  • 단말기 미장착
  • 단말기 사용정지
  • 카드 거짓장치
  • 카드 미삽입
  • 잔액 없음
  • 운행차종 상이
3차 (전자 or 우편)고지 시 부과
  • 개인차주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전자고지 1차 → 전자고지 2차(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전자고지 3차(부가통행료 부과)
    * 카카오 인증톡 및 네이버 전자문서로 미납(부가)통행료를 고지
  • 법인차량 및 렌터카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우편고지 1차(안내문) → 우편고지 2차(고지서 :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우편고지 3차(독촉장 : 부가통행료 부과)

부가통행료 이의제기 신청

신청 안내
  • 유료도로법 제20조의2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 3(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 후 영업소 방문제출 또는 FAX 발송
  • 문의전화 : 070-4173-7383
  • FAX : 031-527-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