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안내
제한차량이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중량, 높이, 폭,길이 등)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는 도로포장파손, 도로교통안전확보, 시설물보호를 위해 총중량 및 길이 너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차량 기준
| 구분 | 고속도로 | 고속도로 외 |
|---|---|---|
| 중량 |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
| 높이 | 4.2m | 4.0m ~ 4.2m |
| 길이 | 19m | 16.7m |
| 폭 | 3m | 2.5m |
| 적재불량 |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 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 소홀 차량, 청소 불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 시 파손 품 유무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 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 |
| 기타 |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km 미만인 차량,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등 이상기상 시 안전 확보 차량(폴카, 트레일러), 천재지변 등 비상 사태 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
운행 제한차량 단속
단속 목적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을 방지하기 위함
단속근거 법령
도로법 제 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 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및 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운행 제한 벌금
| 구분 | 관계법령 | 내용 |
|---|---|---|
| 운행 제한 위반 (중량/높이/길이/폭) | 도로법 제77조 및 제78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적재물 적정 적재 명령 위반 | 도로법 제115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 제한차량 운행 허가
목적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신청 방법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신청
문의 전화 : 055-350-2655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에서 신청 (www.ospermit.go.kr)
문의 전화 : 1661-1826
4.5톤 이상 화물차량 일반하이패스 차로 위반 단속안내
단속 목적
2015년 10월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시행에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일반 하이패스 차로 무단 진입에 대한 단속 필요
근거 법령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및 동법 제115조(벌칙)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2(화물 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방법
고속도로 진입(제한속도 5km/h 이내)은 화물차 하이패스차로(주황색 유도선) 갠트리를 이용하고, 진출은 기존 하이패스 이용차량과 같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


